중앙회 감사위원 임기 만료일 유사 시 감사위원 선거 같이 실시
나중 도래 임기 개시일로 가산

O…지난 27일 열린 수협중앙회 결산 총회에서는 감사위원 임기 관련한 수협중앙회 정관 부칙 개정안이 올라와 눈길을 끌기도.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위원의 임기 만료일 전후 90일 이내에 다른 감사위원의 임기 만료 또는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선거를 같이 실시할 수 있고, 임기는 나중에 도래하는 임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새로이 기산하자는 것. 

 이럴 경우 현재 김규옥 감사위원장의 경우 임기만료일이 5월 13일이고 우예종 감사위원의 경우 7월 14일이기 때문에 김규옥 위원장은 우예종 감사위원의 임기 때 같이 선거를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렇게 되면 김 위원장 임기는 두달 가량 늦춰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  이번에는 우예종 감사위원   양해를 얻어  우 위원  임기를 두달 앞당겨  김규옥 위원장 임기에  맞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감사워원을 선출하려면 총회를 열어야 하는 데  총회 비용이 한번 열 때마다  8,000만원 가량이 들어  부득이  임기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용 문제가 있다해도  임기를 손대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기도. 

 이 부칙은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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