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기 정기총회 개최…조합장이 아닌 비상임이사 5명 선출
지도경제사업 사상 최고 실적 2023년도 결산보고서 의결
전국 조합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안전조업 결의문 발표

 수협중앙회 신임 경제사업 상임이사에 이승룡 현 수협유통 대표가 선임됐다.

 조합장이 아닌 비상임이사로는 △박수진 (전)삼척수협 조합장 △박상욱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송재일 (전)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이지배 근해유망수협 비상임이사 △최판길 (전)욕지수협 조합장이 선출됐다.

 수협중앙회는 3월 27일 본사 독도홀에서 제62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찬반투표로 실시된 선거를 통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5명을 이같이 선출했다.

 수협중앙회 경제사업 상임이사는 경제기획부,?판매사업부, 유통사업부, 자재사업부, 무역사업단, 수산식품연구실을 총괄한다.

 신임 이승룡 상임이사는 1992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한 후 유통사업부장, 수산식품연구실장, 경제기획부장, 준법감시인을 역임했고 수협유통 대표이사직을 맡았다.

 임기는 3월 29일부터 2년간이다.

 새로 선출된 비상임이사 5명의 임기는 4월 13일부터 2년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3년도 결산보고서 승인 안건도 의결됐다.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결산 결과, 지도경제사업에서 사상 최대치인 409억원의 세전이익을 거뒀다. 

 2022년 대비 경제사업은 세전이익이 감소했지만, 상호, 공제 및 정책보험 사업에서 높은 실적을 거둬 이 같은 성과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회원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한 자금이 늘면서 자산규모는 1조 7,143억원 늘어 19조 2,246억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재 임기 만료일 유사한 감사위원에 대해 선출 시기를 동일한 일자에 실시하는 내용의 수협중앙회 정관 일부개정안건과 오징어 생산업계에 지원된 긴급경영안정자금이 부실될 경우 중앙회와 조합이 손실을 절반씩 부담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한편, 총회에 앞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전국 조합장들은 어선원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행법상 중대재해 예방 기준이 육상사업장 중심으로 되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또 법을 적용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전문인력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철저한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촉구했다.

 노 회장과 조합장들은 최근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빈번해지자 안전조업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결의문도 발표했다.

 이들은 사고 없는 바다를 위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고 예방활동을 생활화하고, 자신의 생명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어선 승선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조난사고 발생시 조난버튼 사용을 생활화하고 항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고,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이 인명피해 줄이기의 필수임을 인식하는 한편 사고예방 교육 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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