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후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사항 발굴
4월12일까지 어업인 및 지자체 대상 설명회 진행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12일 어구보증금제 시행 이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어업인 및 지자체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를 3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어구보증금제는 해양환경 오염, 수산자원 피해, 해양 사고의 원인이 되는 폐어구의 회수를 유인해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해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2년 1월11일 '수산업법' 개정에 근거해 올해 1월 12일부터 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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