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이사회서 2023년 결산보고서 총회 부의 의결
오징어 어가 긴급자금 부실 시 중앙회·조합 절반 부담
임기 만료일 유사한 감사위원 선출 동시 추진

 수협중앙회가 지난해 결산 결과 지도경제사업 세전이익이 409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 13일 열린 제2차 이사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도 결산보고서를 승인하고, 이달 27일 열릴 총회에 부의할 것을 의결했다.

 수협중앙회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상호, 공제, 경제 등 지도경제사업 부문에서 2022년 결산 실적(323억원)보다 86억원 증가한 409억원의 세전이익을 달성했다.

 이 사업 부문에서 400억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395억원의 사상 최대 실적을 낸 뒤 2년 만에 수익 기록을 다시 고쳐 쓴 것이다.

 이번 성과는 상호금융사업이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중앙회에서 운용하는 자산에 대한 이자 및 배당 수익이 전년대비 2배 가량 늘어난 272억원의 이익을 거뒀다.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는 오징어 생산업계에 지원된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손실 부담도 긴급 결정됐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난해 말 민당정 협의회에서 어획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징어 어가에 대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이 자금이 향후 부실이 생길 경우 중앙회와 조합이 손실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임기 만료일 유사한 감사위원에 대해 선출 시기를 동일한 일자에 실시하는 내용의 수협중앙회 정관 일부개정안건도 의결됐다. 

 아울러 현재 임기 만료일이 유사한 감사위원에 대해 동일한 일자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협중앙회 정관 일부개정안을 총회에 부의할 것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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