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참여 방안과 운영 전략 담아
어업인 중심의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기대

 수협중앙회는 지난 2월 27일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어업인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발간하고 전국 수협과 민관협의회 참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배포했다.

 해설서에는 어업인들이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제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상풍력사업의 추진 절차와 민관협의회 제도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과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어업인들이 협상력 강화를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정리돼 있다.

 수협중앙회는 해설서를 통해 어업인들의 민간협의회 참여를 지원하고 민간위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해상풍력 산업 전반에 걸쳐 수산업계의 대응력과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설서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민관협의회 운영규정 예시’를 수록하여 각 민관협의회의 운영규정 제·개정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수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해상풍력 사업의 난개발 문제와 어촌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국가가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다. 

 지난 2021년말 에 따른 집적화단지 제도를 해상풍력에 도입해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해상풍력 특별법에서도 수용성 확보의 핵심 도구로 민관협의회 제도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은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집적화단지 지침)에 따라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수협중앙회의 조업정보를 바탕으로 해수부장관과 협의하여 주요 업종이 소속된 수협 조합장과 어업인단체 대표를 민간위원 구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집적화단지 지침에 따르면 민관협의회는 해상풍력 입지 후보지역, 사업개요, 추진계획, 계통연계 방안 등 입지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지역 상생방안 및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을 광범위하게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해서는 민관협의회 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여러 지자체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해 민관협의회 구성을 추진 중이지만, 민관협의회를 어떻게 구성·운영하고 어떤 내용을 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는 어업인은 물론 사업을 주도하는 지자체 역시 방향을 잡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민관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부족하고 오히려 논의 과정에서 지자체나 사업자와 갈등이 깊어지거나 신뢰가 쌓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다 보니 어업인으로서는 민관협의회 참여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해설서 감수작업을 맡은 한국환경연구원 조공장 박사(수협중앙회 바다환경 자문위원)는 “이번 해설서가 어업인들이 민관협의회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민관협의회가 해상풍력 사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당사자 간 소통의 장으로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보완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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