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중개업 등록하려면 법정 교육 이수해야...2월 26일~3월 15일 참여자 모집
올해 신규교육 대상자 200명 예정...초과 시 3월 22일 공개 추첨으로 선정

23년도 KOMSA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모습
23년도 KOMSA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모습

 어선중개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인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접수가 2월 26일부터 시작됐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올해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신청을 3월 15일까지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www.어선거래.kr)을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17년부터 해양수산부와 함께 총 1,262명을 대상으로 어선중개업 교육을 해왔다. 올해는 200명을 대상으로 신규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신청자가 200명을 초과할 경우, 3월 22일 실시간 온라인 공개 추첨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공단은 올해부터 전국 4개 지역(대전, 부산, 목포, 인천)에서 1회씩 신규교육을 개최해 참여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교육 과정은 △어선중개업 제도 △어선중개업 실무 △직업윤리와 소비자교육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총 3일간의 교육을 다 들은 사람에게는 평가 후 이수증을 부여한다.

 한편 어선중개업 보수교육도 진행 중이다. 어선중개업자는 어선법에 따라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단은 올해 어선 중개업자 278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추진한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www.어선거래.kr)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

 어선중개업 신규·보수교육 관련 문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400)으로, 어선중개업 등록제도 관련 문의는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044-200-5519)로 하면 된다.

 그 밖에 어선 거래를 원하는 어업인, 귀어·귀촌 희망자 등은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www.어선거래.kr)에서 지역별로 거래할 수 있는 어선의 어업 등록과 허가 정보, 최종 검사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거래 희망자를 위한 표준매매계약서도 제공된다.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웠던 어선 매물의 ‘엔진개방 정보’도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어선중개업자 양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어선거래 문화 확산의 중요한 토대”라면서 “공단은 올해도 어선중개업 종사 희망자들이 어선중개업자로서 전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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