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에 47억원 청구 
수협, “배임 문제 걸려 있어 철회 쉽지 않아”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47억 손배소 철회 촉구 및 수협중앙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철회를 촉구했으나 수협중앙회는 법적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철회 시 배임이 될 수 있어 철회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는 "수협중앙회는 구 시장 상인들이 구 시장 부지 주차장 무단 점용 및 용역시설관리미 명목으로 상인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법원의 판결이 수협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생계터에서 쫓겨난 상인들에게 사형선고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수협중앙회의 손해배상 청구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생존권 보장을 외치는 투쟁을 시작한 지 9년 동안 상인들은 수협에서 고용한 용역 깡패들에 의해 수많은 폭행 속에서도 버텼다“며 ”수협 직원의 폭행 트라우마로 나세균 구 시장 상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지켜봐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수협 자본과 가진자가 아닌 억울하게 쫓겨난 상인들의 입장에서 판결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는 “법원이 손해배상을 받으라고 판결한 사건을 합당한 법적 근거없이 철회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된다”며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심에서 22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으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해 2심에서 심리 중인데 조만간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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