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3개 품목 관세 면제 조치

 미국이 중국 수산물 면세 조치를 5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26일,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면세 조치를 5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은 2022년 3월 28일 중국에서 수입되는 품목 352개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조치를 시행했으며, 관세 면제 조치를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할 계획으로 추가적인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1월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가 최대 25% 면제되는 중국 수산물은 해덕(냉동 블록 제외)(0304.72.5000), 가자미(4.5kg 이상 냉동 블록)(0304.83.1015 등), 왕게·대게살 통조림(1605.10.2010, 1605.10.2022), 던지니스 및 기타 게살 통조림(1605.10.2030, 1605.10.2090) 등이다. <출처:https://www.undercurren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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