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원과 경북어업인 분쟁 해소
‘수산업법 시행령’ 시행…“조업공간 확보와 소득도 증가”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원 연안해역의 근해통발 조업 대게포획 금지 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연중으로 확대 실시돼 어업행위를 놓고 장기간 갈등을 빚어왔던 강원과 경북어업인들간 분쟁이 해소될 전망이다.  

 경북 연안수역은 근해통발을 이용한 대게 포획이 연중 금지되고 있는뎨 비해 강원 연안수역은 5월부터 7월, 10월 31일부터 12월까지만 근해통발 조업이 금지돼 경북지역의 통발어선들이 강원수역으로 와서 조업해 강원지역 어민들의 어획 감소와 어구 피해 등이 발생했었다.

 그간 강원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부에 근해통발 대게 포획금지 기간을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해양수산부가 이를 수용해 강원연안해역에서 근해통발조업 대게 포획 금지기간을 연중 확대 하도록 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동해~삼척 간 연안해역 37km, 20해리 이내에서 연중 근해통발 조업 대게 포획이 금지되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최우홍국장은 “고소득수자원인 대게 조업 분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소규모 어업인들이 어획감소와 어구피해 등을 겪어야 했다”며 “하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조업공간 확보와 지역 어민들의 소득도 증가하게 됐다”고 말했다.<박병춘 강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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