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가 배합사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배합사료 구매자금(융자) 공급 규모 확대, 더 많은 어가 지원 전망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단가 7% 상향, 1포당 10,360원 지원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원장 송상욱)은 사료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배합사료 구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양식 어장의 스마트화·규모화,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양식어업인이 배합사료를 사용하고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지원 사업,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지원.

 양식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 생사료 사용으로 인한 해양환경 악화 예방을 위해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981개 어가에 1,883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의 구매자금 공급 규모가 전년도 1,000억에서 500억 증액된 1,500억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어가가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신청 대상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로,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 허가, 신고하고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다. 지원 금액은 어가(법인)당 최대 3억원, 금리는 연 1%, 상환기간은 2~3년 일시상환(분할 중도상환 가능)이다.

 사업 희망자는 15일부터 2월 26일까지 사업신청서, 신용조사서, 배합사료 구매 계획서, 양식어업 면허·허가·신고증,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갖춰 사업장 주소지 관할 경남수산안전기술원(본원 또는 지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누리집(www.gyeongnam.go.kr), 경남도수산안전기술원 누리집(www.gyeongnam.go.kr/gsndfi)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관할 지원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친환경 어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해양환경을 보전해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배합사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총 28억 90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 어가에 어가당 최대 2억 3,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사료 1포대(20kg)당 지원단가를 작년 기준 9,680원에서 올해 10,360원으로 상향했다.

 현재 관할 시군을 통해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 대상이 되는 어가는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급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군의 수산 관련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송상욱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장은 “올해 지원 규모 확대로 더 많은 어가가 혜택을 보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도내 어업인의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