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은 기능 유사 대표성 약화 한쪽은 ‘농어민 대의기구’
이번 성명서 발표로 수산계도 이제 이슈 되는 건 아닌지
농업 쪽 불 끄려는 듯

O…농어업회의소 법 제정을 놓고 농민단체들 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수산 쪽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끌기도.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수총)은 지난 17일 ‘어업인과 수산업을 배제한 농어업회의소법안 재고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공식적으로 법 제정을 반대. 

 한수총은 78개 회원 단체 명의로 낸 이 성명서에서 “이미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를 비롯한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 및 여러 수산단체 등이 어업인의 자조조직으로 자율적으로 결성돼 어업인의 권익향상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기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기능과 조직을 갖춘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는 것은 어업인의 대표성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반대 입장을 표시.  

 그러면서 “제정 추진 중인 농어업회의소법은 목적, 사업, 설립 발기인과 절차, 임원 및 기구 등의 전반적인 구조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체계와 유사하다”며 “이러한 기존의 조직이 있음에도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옥상옥에 불과하다”고 문제가 적지 않음을 지적하기도. 

 반면 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는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농어업계의 숙원”이라며 “일부 농민단체들은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이들은 “한때 정부 입법안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 법제화 찬성이라는 명분으로 공동성명서를 냈던 다수의 농민단체들이 어제는 입장을 완전히 바꿔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농촌 현장의 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성명을 냈다”며 “농어업회의소를 운영하며 솔선수범으로 현장 농정에 참여하며 성과를 만들어가는 수많은 관계자들을 실의에 빠지게 했다”고 지적.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실시한 '농어업회의소 인식도 조사' 결과 농어민의 78.2%가 법적인 농어민 대의기구로서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아울러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충남도의회, 강원도의회,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등이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

 이 법 제정에 대해선 농업계 일이라고 생각해서 인지 아직까지 수산 쪽 대응이 없었는데 이번 대응으로 수산 쪽도 이슈화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