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령안 통과 공동 노력
해양 침적폐기물 수거 확대 등 정부 건의

조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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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6일 전남도를 방문해 섬 규제 완화 등 남해안권 상생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섬 발전 촉진법'은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섬 지역 개발 추진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을 각각 받느라 개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섬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남해안권을 세계적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지역 국회의원 방문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섬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30일 최형두 국회의원이 '섬 발전 촉진법'일부개정법령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경남도는 이번 방문을 통해 '섬 발전 촉진법'일부개정법령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취지를 공유하고 전남도와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가자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남해안 섬 개발과 관련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구역 내 행위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과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권한의 조속한 지방 이양을 위해 정부에 공동 건의하는 등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깨끗한 해양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침적폐기물 수거를 남해안권 연안 해역에서 전 해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계획 수립과 국비 지원 확대 건의도 공동 노력하자고 요청했다.

 이어 한국섬진흥원을 찾아 남해안 섬 특화 발전을 위해 섬 지역 내 특별개발구역 지정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섬 지역 개발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전남도와 한국섬진흥원 방문을 통해 “'섬 발전 촉진법'개정을 비롯해 섬 지역 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침적폐기물 정화 등 깨끗한 남해안 해양생태환경이 조성되면 도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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