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통영, 사천 등 전체 445개 업체 중 체불업체 6개소 현장 방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재형)은 설 명절 연휴(2. 9~2. 12)를 앞두고 선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경남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주요 선사에 대하여 선원임금 체불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내항선사 및 연근해 어선(20톤이상)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선원임금을 상습 체불한 업체와 연근해어선사 등 취약업체들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그 외 업체들은 선원임금 체불 신고가 있을 경우 현장 방문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 방문 시 폭언, 폭행 등 선원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주거환경 등에 대해서도 점검 예정이다.

 특별근로감독 기간에는 임금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청산될 때까지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선원에게 “체불임금확인원” 등을 발급해 선원이 임금 청산을 위한 민사소송 제기에 필요한 행정사항을 지원한다. 

 또한, 선원이 임금을 받기 위해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함께 실시하는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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