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 위탁선거 관련법 개정안 9일 국회 통과
깜깜이 조합장 선거 해소 조합원 알 권리 확대도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이긴  수협조합장들이  지난해  2월  중앙회장를 뽑기위해 줄을 서고 있다.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이긴  수협조합장들이  지난해  2월  중앙회장를 뽑기위해 줄을 서고 있다. 

 농·수협·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개 정견 발표가 허용되고 조합장 예비 후보자외 1인도 선거 운동이 허용된다. 또 '화환·화분 제공 행위'도 적법 행위로 간주된다. 

 깜깜이 선거를 예방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소속인 김승남 의원과 윤준병 의원 등은 농·수협·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가 '공직선거법'과 같이 각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발표하고,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2020년과 지난해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이번 위탁선거법 개정을 통해 가장 크게 바뀌게 된 것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출마할 예정인 예비후보자가 공개 행사에서 자신의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점이다.

 또 후보자가 지정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또는 회원 중에서 1인에 대해서 어깨띠나 윗옷, 소품을 착용하거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각종 조합장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알 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농축협·수협·산림조합 등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선거의 선거운동 주체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전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비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아 공정한 경쟁이 어렵고 기득권을 쥔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조합원 등 선거인이 예비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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