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리스크 모두 말소…앞으로 행보 주목

지난 해  3월  노동진 회장이 취임식장에서 단상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 해  3월  노동진 회장이 취임식장에서 단상을 바라보고 있다.

회원 조합에 화분 등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노 회장은 회장 리스크에서 벗어나 보폭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은  10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회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노 회장은 지난해 2월 열린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일선수협 등에 257만원 상당의 화환과 화분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해 11월 노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각 수협에서 그동안 동일하게 이뤄진 의례적인 행위인 점을 참작했다"며   "각 수협에서 행사를 주최할 때 내부 전산망 등을 통해 다른 수협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는데, 그동안 여러 수협이 쌀 화환을 보내왔던 것으로 보이며 종전과 동일하게 의례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노 회장은  항소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