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조합감사실 조사 진행…감사 후 처분여부 검토
경찰 수사 착수…현재 2억여원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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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모수협 직원이 수년간 조합돈 7억여원을 빼내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실은 11일 “8일부터 제주도 내 모 수협 직원 A씨의 횡령 정황을 확인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직위 해제됐으며 모 부서에 대기 발령된 상태로 전해졌다.

 A씨는 수협 예산 관리 부서에 근무하던 2020년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옥돔 등 가공품을 판매해 들어온 돈을 조합은행 계좌에서 빼내 쓰거나 보조금 사업을 진행한 업체 대금을 일부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유용한 돈에 대해서는 개인 돈과 가족에게 빌린 돈으로 채워 넣었지만 현재 2억여원은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실은 11일 “아직 조사 중이라 금액 등은 확인해 줄 단계가 아니다”며 “이미 경찰에서 혐의를 인지해 수사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 형사고발은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조사가 끝나면 바로 처분을 할 것인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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