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도 5억원 상향 조정
해수부, 어업인 민생 안정위해 저금리 지원

 해양수산부는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4년에는 저금리 수산정책자금 공급규모를 7,000억원 확대하고,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도 5억원 상향한다고 밝혔다.

 먼저, 저금리 수산정책자금은 전년보다 7,000억원 확대한 4조 1,213억원까지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양식어업 경영자금은 5,800억원 확대한 2조 4,000억원까지,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 경영자금과 환경친화형배합사료 구매자금은 각각 500억원 확대한 1,500억원까지 공급한다.

 어업경영자금의 대출한도도 5억원 상향한다. 2024년에 한시적으로 개인은 15억원까지, 법인은 20억원까지 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맨손어업에 대한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 산정기준도 변경한다. 기존에는 가구당 300만원까지 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의 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2023년 맨손어업의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이 약 353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전보다 대출한도가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정책금융 지원이 고금리, 생산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께서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어업인의 민생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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