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주기 정기검사 선외기 설치 어선 대상...기상악화 등 원거리 어선 편의 기대
해수부,

선박 원격 검사모니터링 모습
선박 원격 검사모니터링 모습

 해양수산부는  총톤수 2톤 미만 소형어선 등에 원격방식에 의한 어선 검사제도를 1월 3일자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원격검사는 선박 검사원과 어선 소유자 간 화상 장비 등을 활용한 검사 방식으로, 입회 검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어선은 해상에서의 안전을 위해 공단의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도서벽지 어민 등은 기상악화 등에 따라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총톤수 2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원격검사 시행으로 검사가 시급하거나 수시 검사가 필요한 원거리 어선 등에 대한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 어선 6만 4천여 척 가운데 2톤 미만 어선은 약 40%를 차지한다. 

 제도 도입에 따라 총톤수 2톤 미만 선외기 설치 어선은 정기검사(5년 주기) 시 원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어선 내연기관(엔진)의 검정?제조 확인 및 예비검사 외에도, 검사 결과 보완사항에 따른 시정 확인 등도 원격검사로 가능하다. 

 원격검사는 공단의 서남권?인천권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와 전국 지사를 거점으로, 선박 검사원과 어선 소유자 간 화상 장비 등을 활용한 원격 소통으로 진행된다. 

 한편 작년 하반기부터 서남권?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에서는 선박용 설비(디젤기관)에 대한 예비검사가 원격으로 실행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제도 도입에 앞서 어업 현장에서 원격검사 시범운영을 추진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검사 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어업수익 증가 효과는 향후 5년간 최대 203억 원으로 예상된다. 

 원격 검사를  하게  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김준석 이사장은 “원격방식에 의한 어선 검사는 기상악화와 원거리 검사 여건을 극복해 신속한 선박 검사와 원활한 어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정부와 함께 어선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어업인의 편의를 향상하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