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수산업 발전 건설적 대안 제시  
안병길 의원, 업종별 수협도 양식업권 행사 주체 인정 법안 발의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수총, 회장 노동진 수협중앙회장)는 수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수산제도 개선에 힘쓴 공로로 국회 소병훈·안병길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수총은 지난달, 각 의원실을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하고, 전국 수산인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소병훈 의원은 제21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서 어업인과 수산업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농어업경영체의 체계적인 등록과 관리를 통한 농어업 공동경영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법안 마련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안병길 의원 역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어촌 현장에 외국인 선원이 안착될 수 있도록 외국인 선원의 관리제도에 대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또 양식업권의 담보 제공 및 임대차 관련 규정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권리 행사 주체에서 제외되어있는 법적 미비점을 보완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결과, 지난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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