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직면 과제들 해결 노력할 터

 존경하는 수산인 여러분, 그리고 수산신문 구독자 및 관계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수산업의 발전과 건강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전국의 수산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수산업·어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독자 여러분과 수산인의 알권리 보장과 권익 보호를 위해 애써주신 수산신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국회에서는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또 어려워지는 어촌에 대한 지원방안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수산업과 어촌의 부흥을 위해 제정한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많은 소규모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였고,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성도 높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명백히 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어민들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 해루질이라는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작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어민들의 삶을 위협했던 불법 해루질 문제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재 급증하는 인건비와 유류비로 인해 감소하는 어가소득,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는 오징어 어획량 등 수산업과 어촌의 당면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이자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우리 수산업과 어촌이 직면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새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국의 수산인 여러분과 수산신문 구독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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