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저어새 등의 서식지로서 제주도의 첫 번째 습지보호지역 지정

제주오조리전경
제주오조리전경

 해양수산부는 멸종위기종인 물수리, 노랑부리저어새 등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제주 오조리 갯벌(0.24㎢)‘을 12월 22일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과 '습지보전법'에 근거해 해양생태계 및 경관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제주 오조리 갯벌‘을 포함해 현재까지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갯벌) 17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등 총 36곳이 지정되어 있다.

 제주 오조리 갯벌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갯벌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보전하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청한 지역이다. 해양수산부는 제주 오조리 갯벌의 풍부한 해양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생태계 조사와 지역주민 공청회를 거쳐 17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저어새 등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지인 제주 오조리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제주 바다와 갯벌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번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계기로 제주 오조리 갯벌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우수한 생태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주민과 일반 국민들이 그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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