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농어업용 면세유·농어업 관련 서류 인지세 면제도 3년 연장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이 3년 연장돼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농어업 생산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도시민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민을 지원하고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농림어업 생산물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 적용기한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 서류 등 농어업 관련 서류에 관한 인지세 면제 과세특례도 3년 연장돼 농어민의 세부담 경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인지세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이에 대한 예외로서 인지세 면제 과세특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각종 원자재가격과 유가 상승 등으로 농어가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농어민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앞으로도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보완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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