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선원 구하라법' 통과
“부모 손이 필요한 어린 시기에 아이 버리고 
뻔뻔하게 나타나 재산 요구하는 것 형평성 어긋나”

 부모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원 자녀의 유족급여, 행방불명급여 등 보험금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이 대표 발의한 ‘선원 구하라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12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선원에 대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항만관청의 심사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해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영교 의원은 선원 김종안씨가 2년 전 선박 침몰사고로 실종되자, 김종안씨가 2살 때 떠나 돌보지 않은 친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김종안씨의 재산과 유족급여 등 보험금을 요구한다는 사연을 듣고 해당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 김승남 의원과 논의해 관련 법안 대표 발의와 해수부 국정감사에 친누나 김종선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고, 지난 10월 25일 김종선씨가 국정감사장에서 ‘선원 구하라법’ 통과의 필요성을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과 해수부에 호소할 수 있게 되었다.

 ‘선원 구하라법’은 지난 11월 8일 농해수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가 제때 열리지 않았고 계류된 법안이 많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19일 법사위에서 의결됨으로써 20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다만, 1·2심에서 친모가 승소해 김종선씨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에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사망보험금 중 40%가량을 딸 김종선씨와 나누고 소송을 마무리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친모가 거절해 무산된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은 “유족급여 등 보험금이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부족하나마 위로하고, 남은 생활에 보탬이 되는 데에 쓰여야 한다.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받을 자격이 없다. 이를 제도화하는 공무원 구하라법·군인 구하라법에 이어 선원 구하라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양육은 아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부모의 손이 필요한 어린 시기에 아이를 버리고 뻔뻔하게 나타나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아이를 키운 보호자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는 게 맞다’고 국민들은 얘기하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본회의를 통과한 군인 구하라법(군인연금법·군인재해보상법)이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는 해당 법 개정에 맞춰 퇴역연금을 받는 군인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를 대상으로 퇴직유족급여 지급 제한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8일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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