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소득보전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윤재갑 의원, “민간해양구조대와 농어민 지원 틀 마련”

윤재갑 의원
윤재갑 의원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해양경찰청은 '수상구조법'에 따라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 지원을 위해 어민 등 만여 명으로 구성된 ‘민간해양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선박 1만8,074척의 해양조난사고 중 민간해양구조대 및 민간 어선 등이 3,882척(21%)을 대응·구조하며 활발한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

 유사한 성격을 지닌 의용소방대('의용소방대법')와 자율방범대('자율방범대법')는 민간단체임에도 별도 조직법이 있지만, 민간해양구조대는 조직의 근거 법조차 없고 작년 대원 1인에게 지급된 예산은 의용소방대(1인당 약 72만원)의 26% 수준인 19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민간해양구조대의 구조활동에 대한 지원·보상을 확대하고 구조대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민 지원과 농어업 육성을 위해 △농공단지에 입주해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감면 제도의 특례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는 ’25년 12월 31일까지, 농림어업용과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조항은 ’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되어 농어민의 소득보전에 기여하고 농어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도 윤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대한민국의 해양안전과 식량안보의 지킴이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민간해양구조대와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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