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원포인트 인터뷰/
해수공급 문제 꺼내 든 김재우 노량진수산시장 중도매인조합장
“해수공급업체 선정 물 쓰는 업자들이 선정토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재우 노량진수산시장 중도매인 조합장은 해수 공급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재우 노량진수산시장 중도매인 조합장은 해수 공급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해수공급업체에 10년간 공급 독점 권한을 주면 상인들은 공급업자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수협이 해수 공급 시설을 해 놓고 그걸 임대한다고 물(해수)을 쓰는 업자들을 배제하고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하는 건 맞지 않다”

 김재우 노량진수산시장 중도매인 조합장은 취임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해수 공급 문제를 들고 나왔느냐는 질문에 “9월 1일 취임했는데 그동안 업무를 챙기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른 시장보다 해수공급 단가가 톤당 2,000원에서 3,000원 가량 비싸다고 하는 데 왜 단가는 얘기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얘기하느냐는 질문에는 “단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독점 권한을 주면서 이렇게 10년간 장기계약을 하면 물을 공급하는 업체가 갑이 되고 업자들은 을이 돼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다”며 “공급 업체가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계약기간이 정리되면 단가는 저절로 계약기간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는 것 같다.

 현재 노량진수산시장 해수 공급은 법인이 시설한 해수공급시설을 해수공급업자가 임대해 쓰고 있다. 그리고 공급 단가는 중도매인조합, 출하주협의회, 활어가공협의회 등 각 단체들이 해수공급업자와 협의해 정하고 있다. 임대시설은 법인이, 단가는 중도매인 등 각 단체들이 개별로 정하는 구조다.  

 때문에 시장 유통인들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시설 임대 기간. 단가는 이들 단체도 결정에 참여한 만큼 일부 귀책 사유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김 조합장은 “임대 시설이 집도 아닌데 임대차보호법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도 했다. 그는 “몇년 정도 하는 게 맞느냐”고 묻자 “5년도 길다. 다른 시장처럼 1~2년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값은 출하주에 부담이 되고, 그것은 결국 어민에게 부담이 간다”고도 했다. 해수 공급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것이 생산자인 어민 부담으로 돌아가고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해수공급업체는 전혀 반응이 없다. 법적 하자가 없다는 얘기다. 김 조합장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다. 21일 있게 될 수협중앙회 감사 결과가 앞으로 이들 움직임에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중도매인조합, 출하주협의회, 활어가공협의회 등 3개 단체들은 지난 11월 14일, 2021년 법인이 해수공급업체와 체결한 계약은 관례나 규정에도 없는 특혜성 업무처리로 백지화 돼야 한다고 했다. 해수업체 공개입찰 선정은 매 1년 또는 2년마다 공급시설 임대와 함께 해수 단가도 포함해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시행돼야 한다고도했다. 이들은 이런 내용의 탄원서를 수협중앙회에 제출한 바 있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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