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관리 7개사, 위탁관리 61개사 관계자 업무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마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재형)은 12월 7일 목요일 사설항로표지 소유자, 근로자 등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항로표지 관련 법규의 주요 개정 내용과 2023년 하반기 지도점검 결과를 공유했으며,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협의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향후 정책에 반영할 의견들을 확보했다.

 또한, 2024년 1월 27일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서 준비해야 할 정보를 제공하고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간담회 같은 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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