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 대면 신고 의무 폐지 계획
고성군 생계형 어민 애로사항 해소 기대

 강원 동해상의 북방한계선인 NLL 접경해역에서 어로한계선 아래쪽의 특정해역으로 출어하는 어선의 비대면 신고가 허용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강원 고성의 NLL 접경지역에서 특정해역으로 출어하는 어선이 대면으로 해경함정에 신고 하는 의무는 폐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정 해역은 국방상 경비 및 안전 조업을 위해 어로한계선 아래 설정한 수역이다. 현재는 출·입항 시 새벽 4시부터 해경함정 정면에서 선명과 선원 인원이 적힌 팻말을 들고 대면으로 신고하고 출어하고 있다.

 해수부는 내년 하반기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거쳐 위치 발신 장치를 설치한 어선은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실현될 경우 고성군 생계형 어민 애로사항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면 신고는 월북 방지 취지로 50여 년간 운용된 제도이지만 어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고성군 접경지역인 대진항 선적 수진호(7.93톤)선주 김대만 등 어민들이 꾸준히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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