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28일 국무회의 의결
산출량 중심 어업관리 추진…연근해 어선 어획보고 의무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11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가 연근해 불법어업 근절과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정부 입법으로 마련한 이 제정안은 지난 8월 2일 정부가 수협, 어업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당·정 협의회를 가지고 발표한 어업선진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정부 입법으로 추진 중인 이 제정안에는 산출량 중심의 효율적인 어업관리 정착을 위해 모든 연근해 어선에 대한 위치발신장치 작동과 어획보고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연근해 어선소유자는 지정된 양륙장소를 통해 수산물을 양륙하고 실제 양륙 실적 보고를 마친 후에야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유통 시에는 어획확인서를 유통업자 등에게 반드시 전달하도록 했다.

 또 이 법 제정에 따라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획실적, 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등의 중복 규제를 없애기 위해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특정 어종을 주로 이용하는 업종은 현재와 같이 단일 어종 TAC를 적용하되, 다양한 어종을 어획하는 소규모 연안어선 등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총량 TAC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확한 어획량 파악을 위한 감시감독체계를 구축해 어획물의 해상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TAC 설정 시 주변국의 어획량 등을 함께 고려하는, TAC 제도 확대와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수산관계법령에 근거해 운영해 온 금어기·금지체장·어구·어법 등 복잡하고 다양한 종전의 어업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고,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와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를 위해 어업관리 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또 지난 8월 발표한 ‘어업 선진화 방안’을 2027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해 2028년 이후에는 모든 어선에 TAC 중심의 어업관리체계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법 제정을 통해 연근해 수산자원을 체계적 관리로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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