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동등성평가 대응간담회
11월 예정됐던 결과발표 26년으로 2년 추가 연기

 미국이 자국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라 대미(對美) 수산물 수출국가를 대상으로 미국 국내 수준에 상응하는 해양포유류 보호 프로그램을 수립·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동등성 평가를 2026년 1월부터 개시키로 함에 따라 정부의 준비도 빨라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미국 해양대기청의 ‘해양포유류 보호 수준에 대한 동등성 평가’ 대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11월 28일에 개최했다.

 이 동등성 평가는 미국이 자국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라 대미(對美) 수산물 수출국가를 대상으로 미국 국내 수준에 상응하는 해양포유류 보호 프로그램을 수립·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평가이다. 

 지난 2017년 미국은 자국에 수입되는 수산물의 어획방법과 관련해, 해양포유류 보호수준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인지를 평가하고, 부적합한 어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예고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포유류의 해양보호생물 지정, 해양포유류 혼획 보고 의무화 등 해양포유류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21년 11월에 미국 측에 미국 수준에 상응하는 해양포유류 보호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동등성 평가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올해 11월 17일 대미(對美) 수산물 수출국 134개국에 대한 동등성 평가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함을 이유로,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던 동등성 평가 결과 발표를 2년 후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개시될 예정이었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또한 2년 뒤인 2026년 1월로 연기됐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정보 및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미국측의 동등성 평가 및 수입제한 시행에 앞서 추가적으로 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논의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향후 미국의 동등성 평가에 따른 수출제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미국측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해양포유류 보호 및 수산물 수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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