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도루묵 어족자원 보호 및 불법행위 근절 위해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12월 도루묵 산란기 도래에 따라 도루묵 어족자원 보호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서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휴일 등 비어업인이 집중되는 시기 등을 고려해 비어업인 도루묵 불법 포획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루묵 포획지를 중점으로 11cm 이하의 도루묵 체장 미달 포획행위, 어촌 어항 및 항만구역 내 수산동식물 포획 행위, 관련법에 정해진 1인 1개의 통발어구 이외 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게 된다.

 한편 속초해경은 이번 도루묵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점차 감소되고 있는 도루묵 어획량 확보 및 어족자원 감소를 우려하는 어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아울러 통발 설치로 인한 방파제 및 갯바위 사이를 이동하다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속초해경 수사과 안상대 과장은 “어업인들이 우려하는 도루묵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계도하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도루묵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병춘 강원본부장>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