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분야 최초의 국가전문자격증 도입에 따른 자격시험 개최

 해양수산부는 해사분야 안전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제도인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필기시험을 11월 25일 부산(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인하공업전문대학)에서 각각 실시했다. 

 그간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의무가 있는 선박소유자는 '해사안전법'에 따라 항해사·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했는데, 선박의 대형화·첨단화에 따라 선박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 5일부터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1~3급)을 취득한 사람만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사안전법'이 개정됐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및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으로 구성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에 합격해야 한다.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에는 총 1,136명이 응시했으며, 12월 2일 면접시험까지 통과한 최종합격자는 올해 안에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시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연수원 능력평가팀(☎051-620-58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자율운항 등 첨단 융·복합 기술이 적용된 선박 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앞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취득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를 통해 공공분야·산업계에 양질의 전문인력 공급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의 활용분야도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