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해수공급 시설 운영은 관례·규정에도 없는 ‘특혜’
수협 해수공급 시설 계약 신속한 재조사와 백지화 촉구

 

 노량진수산시장 유통인들이 해수 공급과 관련, 도매법인이 특정 업체에 10년간 해수 공급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혜성 업무처리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수협중앙회 등에 시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14일 제출했다. 이 탄원서는 노량진수산시장 중도매인조합, 출하주협의회, 활어가공협의회 회원 240여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이 탄원서에서 “2016년 3월 시장이 현대화 건물로 이전한 이후에는 도매법인의 임대시설은 판매 자리(3년)를 제외한 모든 시설물에 대해 1년 단위로 재계약해 왔다”며 “그런데도 해수 공급시설에만 10년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은 관례나 규정상에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혜라는 얘기다. 이들은 외부에서도 1~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또 법인의 일방적인 계약도 문제를 삼았다. 이들은 “도매법인이 10년간 해수공급업체가 정해지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해수 사용자인 유통인들과 사전 협의나 위임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도매법인의 납득할 수없는 업무처리로 계약이 종료되는 2031년까지 업체 선정, 계약 조건 협상 등 계약 당사자로써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상실했다”며 “현재 해수단가가 수도권 타 도매시장보다 10~20% 가량 비싼데도 해수를 받기 위해 독점적 지위에 있는 해수업체가 제시하는 조건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명에 관여한 한 유통인은 “수도권 다른 도매시장은 해수단가가 톤당 1만 4,500원(부가세 포함) 수준인데 반해 노량진수산시장에서는 톤당 1만 9,300원으로 하수료 2,000원을 뺀다고 해도 타시장보다 2,000~3,000원 가량이 비싸다”고 했다. 

 이들은 “해수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하루라도 빨리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해수공급 시설 계약에 대한 신속한 재조사와 백지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해수업체 선정 시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중매인조합 관계자는 ”수협중앙회 등이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단계적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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