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 위해 찾아 온 도루묵 보호합시다”

황동수 강원 고성군 거진어촌계장
황동수 강원 고성군 거진어촌계장

 고성군 거진항에 도루묵 철이 도래했다. 하지만 예년과 달리 아직까지 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20마리 한 두룸당 1만~2만원에 거래 되든 것이 금년엔 2만~3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어획량이 적을 때는 4만원 이상으로 거래될 때도 있다고 한다.      

 강원 해양수산국에 따르면 금년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강원 동해안에서 어획된 도루묵은 3.4톤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에 그치고 있다. 그간 도루묵 풍어로 가격이 하락돼 푸대접 받던 도루묵이 근간엔 귀한 몸으로 대접 받고 있는 것이다.

 어민들은 도루묵 어획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해마다 겨울철 산란기를 맞아 찾아온 도루묵을 동해안 해안가 도처에서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통발 포획이 성행하고 있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한다. 산란기 도루묵은 해안가에 던져진 통발을 수초로 인식해 들어와 알을 낳게 되고 수컷은 그 위에 수정을 하는데 그 사이 포획되는 것이라고 수산전문가는 전한다. 

 통발 등의 어구를 이용하면 전문 어업인이 아니더라도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반나절이면 수십에서 수백 마리의 도루묵을 잡을 수 있다. 또 심야에 밤새도록 여러 개의 통발을 이용해 대량으로 잡아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운송하기도 하고 낮에는 해변에서 통발로 잡은 도루묵을 건조하기도 해 지나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런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포획행위로 인해 도루묵 자원이 감소되고 지역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도루묵 산란철에는 비어업인 자제와 시, 군 해양수산기관과 해양경찰의 과감한 단속과 적극적인 계도와 통발어획을 전면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비어업인의 경우 1개의 외통발만 사용할 수 있고 어획하는 도루묵의 금지체장은 11cm 이하이고 이를 위반 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시, 군 해양수산 행정기관에서는 도루묵 산란장을 설치해 산란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비어업인도 드실 만큼만 포획해 산란을 위해 찾아온 도루묵을 보호해 주기 바란다. 도루묵이  예전처럼 풍어를 이룰 수 있도록 지켜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박병춘 강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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