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까지 처리 안 되면 민·형사 고발조치와 소송 제기 하겠다"
중앙회 요구사항 처리 결과 주목.

서천군수협 비상임이사와 감사들이 장항급유소 토양 오염토 정화사건과 관련해 수협중앙회에 요구한 조합감사위원실 관계자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요구 시한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협중앙회의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서천군수협 비상임이사와 감사들은 지난 6일 수협중앙회가 서천군수협의 장항급유소 토양 오염토 정화사건과 관련해 부실한 감사와 솜방망이 처분으로 조합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를 감사한 조합감사위원회 관계자 처벌과 7억원의 손해 배상(법적 비용 포함)을 수협중앙회에 요구하고 30일까지 처리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합의 자체 감사 결과 수협중앙회가 공사 부정, 회계 왜곡 등의 의혹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고 방관해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데다 서천군 수협 임원들을 표적 보복 감사했다며 관련자들의 법적 조치와 손해배상 처리를 요구했다.

 이들은 11월 30일까지 수협중앙회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와 손해액 배상을 요구하고 만일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민·형사 고발조치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장항급유소 토양 오염토 정화사건은 서천군수협이 급유소를 이전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공사 부정, 회계 왜곡 등의 의혹 등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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