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업 현실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TAC 적용 방안 마련
정확한 어획량 파악 위한 감시감독체계 구축…주변국과 협력도

 해양수산부는 13일 TAC(총허용어획량) 제도 확대와 관련, “현재 민간·대학 등과 협력해 우리나라의 복잡한 어업 현실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TAC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정 어종을 주로 이용하는 업종은 현재와 같이 단일 어종 TAC를 적용하되, 다양한 어종을 어획하는 소규모 연안어선 등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총량 TAC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국제신문이 TAC 제도는 복잡한 어업 현실에 부적합하고, 어획물 투기로 인한 오염 우려와 국제공조 없는 자원관리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기후 변화와 어촌 소멸에 역행하는 TAC’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자 “정부는 TAC 제도의 확대와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또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어업 선진화 방안’을 2027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해 어구·어법 등 기존 규제는 간소화하겠다”며 “2028년 이후에는 모든 어선에 TAC 중심의 어업관리체계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어업선진화 방안 추진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아울러, 정확한 어획량 파악을 위한 감시감독체계를 구축해 어획물의 해상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TAC 설정 시 주변국의 어획량 등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했다. 또 한·중 어업협상 등을 통한 주변국과의 자원관리 협력도 지속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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