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어업공동위원회 타결
내년 5월부터 중국어선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 의무화도

한중어업공동위원회 서명사진
한중어업공동위원회 서명사진

 내년도 한·중 양국 어선들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수가 올해보다 줄어든다. 또 중국 EEZ에서 조업하는 우리 연승(낚시)어업 조업기간이 연장된다.

 해양수산부와 중국 농업농촌부는 지난 2일 강릉에서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양국 어선 조업 조건 등을 합의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양국은 2024년 5월 1일부터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어선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작동토록 했다. 

 또 양측이 상대국 EEZ에 입어를 신청할 때 국제총톤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로써, 앞으로 우리나라는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위치를 상시 파악해 불법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으며 불법으로 증·개축된 중국어선이 우리 EEZ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이번 협상에서는 양국이 상대국 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수를 전년보다 50척 줄인 1,200척으로 합의했다. 또 중국 EEZ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연승(낚시)어업 조업기간을 연장하는 데도 합의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실질적인 조업 균형을 이뤄나가는 동시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양국 간 합의사항을 기반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단속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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