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하고 경직된 규제 위주 어업관리체계 개편의 첫걸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1월 7일 공포 즉시 시행 예정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관련 규정을 재정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7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규제혁신을 통해 그간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와 관련해 실효성이 부족했던 낡은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수산자원은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어업인의 불편은 해소해 민생안정에 기여하고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7개월(4월1일~10월31일)간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를 해제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3년간 수산자원 정밀조사를 시행해 해당 해역이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산란·서식장으로 꼽히는 영일만·진해만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전면 해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유지된다.

 또 실효성이 부족한 금어기 3종은 완화하고 금어기 11종과 금지체장 7종을 폐지한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운영해 수온 등 해양환경과 조업방식 변화로 금어기·금지체장의 재검토가 필요한 일부 품목을 선정했고, 어업인들의 요청사항 등을 반영하여 금어기·금지체장 규제를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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