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임직원, 국감 중 터졌으면 이것도 이슈될 텐데 ‘아찔’
“어떻게 수협서 그런 일을”

O…동물의약품용 항생제가 남아있는 상태의 폐사 물고기로 사료를 만들어 국내 양식업체에 판매한 수협과 이를 유통한 2개 업체 관계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는 기사가 터져 나와 수협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도.

 해수부 종합감사가 끝난 26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사료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모 수협 관계자 A씨와 유통업체 대표 B씨, 모 사료제조업체 대표 C씨를 검찰에 송치. 또 위법행위 발생 시 행위자 이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혐의로 해당 수협과 업체도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

 A수협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동물의약품용 항생제 '엔로플록사신' 성분이 남아있는 폐사 양식어로 만든 양식장 물고기용 사료(폐사어분) 175톤(시가 2억 5,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엔로플록사신은 각종 가축과 양식어류의 소화기, 호흡기, 세균성 질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데엔로플록사신은 잔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양식어류에 사용할 수 있지만, 상품으로 출하할 때는 남아있어선 안 돼 출하 전 약 90일간 휴약기간을 두고 있는 것. 해경은 양식 도중 폐사한 경우 휴약기간을 거칠 수 없어 항생제 성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해당 수협이 수거된 폐사 양식어나 폐사 양식어로 제조한 사료에 대해 항생제 잔류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A수협은 이뿐만 아니라 202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돼지 부산물을 갈아서 만든 분말(육분)을 섞은 배합사료 약 1만 5,000톤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포장지에 임의로 '육분'을 표기하지 않은 채 판매해 부당이익 약 300억원을 얻기도 했다는 것.

 해경은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수협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양식산업 신뢰를 하락시켰다"며 "새롭게 발견된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해 사건이 확대 될 수 있음을 시사.

 이에 대해 수산계에서는 “어떻게 수협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며 “가뜩이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때문에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려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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