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면세류유관리위원회 설치 후 10년 동안 '개점 폐업'
2013년도 어업면세유 부정유통 및 수급문제 근절위해 설치했으나 운영 전무 
소병훈 위원장, “위원회 의결사항 실효성 부족하다고 방치하는 것 업무태만” 

소병훈 위원장
소병훈 위원장

 

수협중앙회가  어업면세유의 조합별 한도배정량 조정 등 사후관리를 위해 만든 어업면세유류관리위원회가 설치 이후 10년 동안 단 한차례도 운영되지 않은 ‘유령위원회’ 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5일 어업면세유의 사후관리를 위해 만든 어업면세유류관리위원회가 설치된 이해 단 한차례도 운영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어업용면세유류관리위원회는 수협이 해수부 훈령인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라 한도량 배정 및 부정유통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2013년도에 출범했다.

수협지도경제사업상임이사가 위원장을, 자재사업부장이 간사를 맡아 운영되는 이 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장 △중앙회가 위촉한 회원조합장1인과 △어촌계장 1인 △조합장 또는 수산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해수부의 추천을 받아 중앙회가 위촉하는 2인으로 총 7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이들은 △조합의 면세유류 취급제한에 관한 사항 △조합별 한도배정량 조정에 관한 사항 △면세유류 불법·부정유통 조사 및 개선조치 권고에 관한 사항 △기타 부정유통의 방지 및 유류공급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어업용 면세유류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소병훈 위원장실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 지난 2012년 어업용면세유류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기 위해 '유류공급 사업요령'을 개정한 뒤 이듬해인 2013년, 위원 7인을 구성하고 어업면세용유류관리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했으나 지금까지 위원회를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이후 2015년도에는 해양수산부에게 위원 위촉을 요청했으나 회신받지 못하는 등 위원마저도 제대로 구성하지 않은채 사실상 방치해 두었다. 

 이는 위원회 의결사항이 이미 관련 훈령 또는 사업요령에 규정돼 위원회 의결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협은 어업용면세유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면세유 공급, 사후관리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수협이 제대로 된 준비없이 어업용면세유류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어업용면세유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출범시킨 기구가 굳이 의결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의결하도록 설립함으로써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사후 조치 없이 10여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수협의 어업용면세유류 관리감독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어업용면세유류는 농·임업 면세유과 함께 2026년 말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지속되는 고유가 국면에서 농·임·어가의 경영난을 완화 시켜주는 필수 지원책으로 부정유통과 부정수급 등의 부작용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에도 지난 2월, 전북 부안에서 가짜 어민 15명이 어업용면세유를 불법취득했다가 적발되는 등, 부작용이 끊이질 않는 실정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어민의 더 나은 조업환경을 위해 출범시킨 위원회에 대해 손 놓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위원회의 실효성이 부족했다면 즉각 조치를 취해 해당 위원회가 어업용면세유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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