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쿠팡 등 온라인 11개 사업자 미부과 밝혀
다리 놓여 차량 다녀도 그간 택배비와 별도 배송비 받아

서삼석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

 연육된 섬 지역의 주민이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택배사와는 별도로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에서 부과되는 추가배송비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연육된 섬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부과됐던 추가배송비에 대해 네이버·카카오·쿠팡·롯데온·CJ·11번가·SSG·G마켓·옥션·위메프·인터파크·티몬 등 11개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 사업자(이하 ‘온라인 사업자’)에게 개선을 요구한 결과, 지난 10월 25일 ‘추가 배송비를 부과 않겠다’라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연육된 지역의 경우 육지와 연결하는 교량이 설치되어 차가 다닐 수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섬으로 인식해 추가배송비가 부과되고 있었다. 실제로 서삼석 의원실이 온라인 사업자의 판매 내용을 분석한 결과 추가배송비는 최소 3,000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였으며, 심지어 연육된 섬과 같은 기초단체의 제품을 같은 지역에서 구입할 때에도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 12일, 서삼석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11개 온라인 사업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연육 섬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택배비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다만, 국정감사 진행 전까지 서삼석 의원실과 11개 온라인 사업자 간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결과, 연육된 섬 지역에 추가배송비를 부과되지 않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며 5가지의 개선안을 도출했다.

주요 내용은 △정기적인 연육 섬에 대한 택배비 반영 △판매자가 택배비를 확인하도록 페이지 개선 △민원 제기 창구 마련 △판매자가 연육된 지역에 의도적으로 추가 택배비를 요구할 경우 페널티 적용 △추가 택배비 발생 시 온라인 사업자가 선지급 후청구하는 방안이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 택배 3사와 협의를 통해 배송비를 추가 부과되지 않도록 이끌어 냈음에도, 여전히 연육 섬의 주민은 온라인상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연육 섬의 배송비 정보가 택배사와 온라인 사업자 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섬 주민은 우리나라 영토를 수호하는 애국자로 정부 부처 및 관련 사업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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