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가공식품 695톤 수입 중 후쿠시마에서만 80% 수입
주철현 의원, “후쿠시마 업체 표기 일부러 누락 원산지 ‘제조지역’표기 제도개선 촉구 

 2013년부터 일본 후쿠시마 등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은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소재 제조업소에서 제조해 수입한 양이 무려 530톤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은 25일 해수부 종합감사에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11년 8개월동안 후쿠시마 등 8개현에서 제조한 수산가공식품은 1,400여건, 659톤이 수입됐으며 이 중 후쿠시마에 있는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수산가공식품이 530톤(80%)이 수입돼 유통됐다고 밝혔다.

 특히 후쿠시마 외 지역의 수산가공식품은 국내로 유통되면서 일본 제조업체 주소를 표기하지만, 후쿠시마에서 제조해 수입하는 수산가공식품에서는 ‘후쿠시마 제조업체 주소’를 표기하지 않고 유통되고 있다.

 주 의원은 이날 후쿠시마 소재 제조업소에서 제조해 수입한 530톤 중 32%인 173톤을 수입한 업체 대표 A씨를 증인으로 불러 문제를 추궁했다.

 주 의원은 증인 심문을 통해 "후쿠시마 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할 정도로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제조하는 수산가공식품의 방사능 안전성 확인에 대해, 원산지 확인 증명이나 방사능 안전검사필증 등의 담보도 없이 후쿠시마 제조업소의 말만 믿고 무분별하게 수입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지역에서 수입된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 선량한 다수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이를 회피하고 속이기 위해 후쿠시마 현지 제조업체 표기를 일부러 누락해 국민들이 일본산 수산가공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따졌다.

 아울러 식품수입을 방관하고, 선량한 국민들이 착오에 빠져 후쿠시마에서 제조한 식품을 사게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정부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주철현 의원은, 해수부 장관에게 후쿠시마 등 8개현에서 제조한 수산가공식품 또한 수산물과 같이 수입을 당장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식약처와 협의해 후쿠시마 지역에 있는 수산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현지실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주 의원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의 최소한의 기본적 책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큰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 전체에 대해 매건마다 품목별, 종류별 검체 채취 방사능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며 전수검사 의무화와 원산지 표기 역시, ‘국가’가 아닌 ‘지역’이 표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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