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작년까지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보다 낮게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률 지키지 못해 납부한 미이행 부담금만 약 25억원 달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자회사로, ESG경영에 앞장서야 할 수협은행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외면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20일,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에서 분리된 2016년 이후 작년까지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보다 낮게 장애인을 고용하며 미이행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민간기관 사업자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따라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무고용률 미달 시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수협은행이 2016년 이후 작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납부한 미이행 부담금만 약 25억에 달했으며, 올해도 장애인 의무고용률(3.1%)보다 고용률(1.24%)이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미이행 부담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다.

 이양수 의원은 “수협은행이 장애인 의무고용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장애인들에게 사회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도입된 의무고용제도 취지에 맞도록 수협은행이 보다 책임 있는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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