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 말뿐인 위판장 방사능 검사 의무화" 지적
수협중앙회 장비 고가 이유로 향후 장비도입 계획 없어

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

 수협중앙회가 수협 230개 위판장 방사능검사를 의무화 하겠다고 공언해놓고 방사능 검사장비는 고작 4대만 보유하고 있어, 말뿐인 위판장 방사능 검사 의무화라고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7월 26일.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은 한 언론사와 인터뷰 과정에서 “100만 어업인 가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 수산물 안전성을 알리겠다”며, “전국 230개 수산물 위판장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리 수산물 안전성을 검증해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생산단계(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수협중앙회가 보유한 방사능 검사장비는 고작 4대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협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4대의 장비가 전부 세슘과 요오드만 검출하는 감마핵종 장비여서, 삼중수소나 플루토늄 검출장비 도입도 시급하다.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는 어민들이 수협 위판장에 수산물을 출하할 때 실시하는 방사능 검사로서, 국민들에게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무한신뢰를 주기 위한 검사이다.

 하지만 수협중앙회는 장비가 고가다는 이유로 향후 장비도입 계획이 없어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수협중앙회의 설립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원택 의원은 “국민의 안정과 수산업의 보호를 위해, 우리 수산물의 안정성을 입증해 국민들에게 무한신뢰를 주어야 할 수협중앙회가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수협은 즉각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을 위해 정부와 협의하고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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