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41개 품목 재해보상 가능 우리나라는 28개 품목 그쳐
이달곤 의원, “상품 다양화 및 가입률 상향 방안 모색 필요” 

이달곤 의원
이달곤 의원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재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6년 발생한 고수온 및 적조 현상으로 약 638억원 규모의 어업 분야 피해가 발생한 이래 2023년 7월 현재까지 어업재해로 인해 약 2,092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12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달곤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진해구)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속되는 어업재해에도 불구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재해보험 품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어업분야 재해는 주로 저수온, 냉수대, 고수온, 빈산소수괴, 적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급격한 수온 변화로 양식수산물 폐사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2008년 넙치 단일 품목으로 시작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2023년 현재 28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보험 품목 부족 등의 이유로 가입률이 저조하다.

 한국과 비슷한 환경인 일본의 경우, 1964년 어업재해보상법을 제정, 어업재해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28개 품목 보장에 그치는 한국과 달리 41개 품목에 대한 재해보상이 가능하여 어업인의 위기 극복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달곤 의원은 “재해에 따른 어업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재해보험 가입률을 상향시켜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 비율 상향과 다양한 보험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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