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외국관할 해양조사법 만들어 놓고, 일본해역조사는 한 건도 안했다!

해수부 최근 5년, 외국 인근해역조사 17건, 일본은 단 한건도 없어!

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

 우리 정부가 외국관할 해역조사를 위한 ‘해양과학조사법’을 만들어 놓고도,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양조사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해수부가 지난 2020년 12월. 외국 관할해역 해양조사를 위해 ‘해양과학조사법’20조 2항을 본조신설 하고도, 지금까지 일본 후쿠시마 인근해역 해양조사는 단 한 건도 일본정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과학조사법>  -본조신설 2020. 12. 22. 제20조의2(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①대한민국 국민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외국의 영해,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외국의 대륙붕(이하 “외국 관할해역”이라 한다)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관할해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외국해역 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7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그 외국해역 조사계획서가 해당 국가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외국해역 조사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해역 조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외국관할 해양조사의 외교적 분쟁을 해소하고자 국내법을 신설,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관활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조사예정일 6개월 전까지 해수부를 거쳐 해당국가 정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정부가 외국 관할해역 조사를 위해 해당국가에 해양과학조사계획서를 제출한 건수가 총 17건인데, 정작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염려가 많은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역조사계획서는 단 1건도 제출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해 9월.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보고서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막으려면,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후쿠시마 인근해역을 조사해야한다”는 권고와 배치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IAEA가 일본정부를 지지하기 때문에, IAEA 논리만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안정성 자료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원택 의원은 “우리 헌법에 의하면, 국가의 책무는 국민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는 당장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후쿠시마 인근 해양조사를 일본정부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총리실 산하기관 연구보고서에 후쿠시마 인근해역을 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사해야한다고 해놓고 우리 정부가 일본해역조사 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일본 눈치만 보고 있다”며,“일본 눈치만 보지말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우리 수산업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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