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지난 5년간 106억원으로 매년 증가
어업경영자금 141건·48억원으로 가장 많아
윤준병 의원, “자금 실제 필요한 어업인 지원하도록 관리 강화해야”

 

 어업·수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수산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침을 위반하는 등 부당하게 수령받은 금액이 지난 5년간 100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산정책자금이 실제 필요한 수산어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정책자금 지원 및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수산정책자금별 지원금액은 △2018년 344억원(4만 5,407건) △2019년 364억원(4만 4,957건) △2020년 375억원(4만 4,111건) △2021년 384억원(4만 2,315건) △2022년 402억원(4만 847건) △2023년 6월 기준 414억원(4만 29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체 수산정책자금에 대해 총 223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106억 6.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에 발생한 전체 수산정책자금 부정수급 건수는 51건으로 전년대비 42%(2021년 88건) 감소했으나, 금액은 26억 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8%(2021년 22억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부가 어가의 어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저리로 융자하는 어업경영자금의 경우, 지난 5년간 141건, 48억 2,500만원의 부정수급이 발생했다.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은 23억 5,100만원, 양식시설 현대화자금은 23억 5,000만원, 귀어귀촌정착지원자금은 6억 1,700만원 의 부정수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지침위반으로 인한 부정수급액이 2018년 이후 총 52억 3,500만원(108건)에 달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한도초과로 인한 부정수급 22억 6,900만원(43건), 타직업 보유로 인한 부정수급 17억 4,100만원(34건), 시설매각 5억 5,300만원(12건), 사업포기 5억 400만원(12건) 등으로 확인됐다. 

 윤준병 의원은 “수산어업인의 경영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수산정책자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수산정책자금 부정수급이 100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멍 뚫린 수산정책자금 부정수급으로 인해 수산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수산어업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채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수산정책자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함께 지원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에 앞장서 전 주기적 관리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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