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대손 충당금 상향 에고 관련 금융위원회에 제안
"회원조합 경영상황 고려해 안정적 방향으로 이뤄져야"

 

 수협중앙회는 상호금융업권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상향 예고에 따른 회원조합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추가적립 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안했다.

 지난 5월 1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에 대비하기 위해 고위험 업종인 부동산업, 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현행 100분의 100이상에서 100분의 130이상으로 상향하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규정변경 예고했다.

 일반적으로 회원조합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총 5단계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 규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번 예고된 내용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 경기침체 장기화 및 부동산 경기 둔화 지속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금융환경에서 부동산업, 건설업 대출과 관련해 대손충당금을 현행보다 30% 추가적립을 통해 상호금융업권의 향후 발생 가능한 손실에 미리 대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회원조합의 경우 사전에 대비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규정개정 취지에 일부 공감하고 있으나 올해 결산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할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려면 그 금액만큼 대손상각비 비용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조합의 손익이 감소하게 되므로 상당수 조합들이 금융감독당국의 이번 규정개정 방향에 큰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상호금융본부는 회원조합들의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업, 건설업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을 일시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3년간 단계적으로 진행시켜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금융위원회의 최종 개정안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수협중앙회 상호금융본부 관계자는 “중앙회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 감독당국이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지 알 수 없으나, 결국에는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은 상향될 것으로 보이므로 조합은 이와 관련된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여 규정개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조합의 건전경영을 위한 제도개선인 만큼 조합의 결산 등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규정개정이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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