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日수산물 위반 164건, 작년 비해 2.6배 증가
원전 오염수 방류 전후로 늘어나…“걱정과 우려 심화”

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 준비에 돌입한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위반사례가 올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원산지 위반·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반사례는 164건으로 지난해 74건에 대비 2.2배 가량 증가했다.

 위반 내용으로는 품목별 미표시 및 표시위반이 102건, 수산물의 생산지를 속이는 거짓표시가 62건이었다.

 품목별로는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에서 활 참돔이 54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활 가리비(19건), 활 벵에돔(7건) 순이었다. 수산물의 생산지를 속이는 거짓표시는 활 참돔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활 가리비(8건), 활 우렁쉥이(6건) 순이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는 최근들어 증가 추세다. 작년 적발 건수는 거짓표시 207건,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544건으로 총 751건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거짓표시 266건,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501건으로 767건에 이른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으로 넓혀보면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는 5106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위반금액은 112억 2,081만원이다.

 현장에서는 비합리적인 벌칙 조항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서 과징금을 위반금액의 최대 5배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미표시는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표시방법 위반은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2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것보다 표시를 안 하는 편이 오히려 정도가 약한 벌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기구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며 “원산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의 인식을 제고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과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