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수산업법 전부 개정 시행에 따른 콘텐츠
최신 정보로 어업인 및 임직원 수산관계법령 이해도 제고

 

 수협중앙회는 9월 19일 어업인 및 임직원 등을 위한 최신화된 수산관계법령 사이버 교육과정 최종 시연회를 열었다.

 수협은 지난 2022년 1월 수산업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3년 1월 시행됨에 따라 개정 수산업법 및 관련 법령 등 최신 정보를 담은 수산관계법령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편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다양한 사례와 애니메이션 등을 사용해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령의 내용을 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총허용어획량(TAC) 중심 어업관리 및 어구의 전 주기적 관리 등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이 반영됐다.

 수협은 귀어·귀촌 희망자 및 수산업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수산관계법령을 숙지 할 수 있도록 수협방송과 유튜브 등에 교육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며,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임직원은 수협연수원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

 수협는 2015년부터 ‘수산업법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2차례(2018년, 2020년) 리뉴얼 작업을 거쳐 어업인을 비롯해 누구나 손쉽게 수산업법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발맞춘 이번 교육과정 최신화를 통해 어업인 및 임직원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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