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도매시장에는 방사능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총 102건의 조례 공포안과 15건의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 101건과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건은 4일 공포됐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등 규칙 14건은 오는 19일 공포된다.

 공포된 조례안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앞으로는 방사능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만 도매시장에 유통되도록 한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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